(주)해표푸드서비스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들 중 일부 품목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신동방의 보상책임을 가늠할 근거로 지목되고 있는 해표푸드의 경영관리 주체를 놓고 회사측과 채권단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주)해표푸드서비스는 지난 26일 그간 채권단대표자들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 가운데 당장 사업지속 조차 어려운 생계기사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지난 25일 이들 기사들에 1억5천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기사들에 대한 해표푸드의 채무 2억9천만원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생계기사들은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해표푸드측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협상자리에서 본지(8월11일자 7면)에 게재된 채권단의 주장내용에 대해 "어음날인만 신동방측에서 파견된 리스크관리실장인 H씨가 해왔을 뿐"이라고 전제 "해표푸드에서 어음장을 보관해 왔고 지출결의 및 어음발행일, 금액 등은 반드시 해표푸드 대표이사의 결제를 거쳐야 했던 만큼 어음발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신동방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채권단의 주장은 오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표푸드의 모든 법인을 신동방측이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인감 및 재정도장의 경우 해표푸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다만 법인인감은 타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동방의 우리은행경영관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와관련 이종웅 해표푸드 대표는 "경영관리단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회사운영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점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결코 모든 경영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으나 결국 해표푸드의 채무를 신동방이나 채권단이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채권단 대표격인 홍철호 플러스푸드 대표는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신동방이 관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든 다 알수 있다"라며 "더욱이 어음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음이 발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따라서 신동방의 경영관리단에서 해표를 사실상 경영관리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표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회수가능한 해표푸드의 매출채권(10억원)에 대한 양도·양수와 임금의 신동방 부담을 주장하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대해 이종웅 대표는 "신동방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M&A의 윤곽이 드러나야 어느정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채권단들의 유통측 대표로 해표푸드와 협상에 나서왔던 하나축산의 이규환대표가 지난 23일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채권자들은 물론 관련업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들은 고 이규환대표가 해표푸드측과의 밤샘협상 등으로 피곤이 쌓인 상황에 이날도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농가를 방문키 위해 빗길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