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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유효기간 의무화 포함을

계육협, 축산법 시행규칙등 개정안 의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7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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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정 개정(안)과 관련, 계열화업계가 종계의 유효기간 사용준수를 의무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관계자 및 계열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한국계육협회에서 열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따른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종계에 대한 관리강화 및 후속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계육협회는 종계유효기간 준수 의무화 및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계 환우로 인해 수급조절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발생에 따른 폐해가 많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계육협회는 또 기존 규정에 매년말 기준으로 보유종축 두수를 다음해 1월까지 시·제출토록 돼 있는 것을 최소한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계협회도 이날 회의이전에 종계검정 및 검정기관에 대한 원종계농장의 월별 종계분양 현황 통보 등을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