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표시하되 도축·폐사시까지 소멸,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된다. 또 수입 생우의 6개월 이상 사육시는 국내산 육우고기로 표시하고, 6개월 미만 사육시는 수입산 육우고기로서 수입국을 표시해야 된다. 농림부는 구랍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을 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에 따르면 수입 생우에 대한 낙인 크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최소 직경10cm이상)로 도축·폐사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된다. 표시 언어는 ISO에서 정한 국가별코드로 표시토록 했다. 수입생우의 검역과정상의 관리를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낙인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입생우는 수입업자가 표시토록 했다.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 10일 이내 관계기관(농관원, 시도, 등급판정소)에 통보해야 되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귀표를 부착하되 귀표에는 수출국, 고유번호 및 통관일을 기재해야 된다. 검역원장은 귀표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 장소별로 부여하고,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낙인 및 귀표를 소멸·인멸·훼손·변경을 금지해야 된다. 수입생우의 국내거래 및 사육과 관련해서는 수입생우의 수입·판매·사육시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첨부 및 보관(2년)해야 하며, 수입생우 사육중 폐사하는 경우 사육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수입생우의 도축시 국내사육기간 확인의 경우 도축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등」의 비고란에 수출국,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 도축전에 검사원은 고유번호와 통관일을 확인하여 도축검사 증명서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6개월이상 사육시는 국내산 육우고기로 표시(쇠고기 종류별·등급별 구분방법을 개정하여 관보고시 의뢰중)토록 하고, 6개월 미만 사육시에는 수입산 육우고기로서 수입국을 표시토록 했다. 「국내사육기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생우의 통관일로부터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학술연구용등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계산토록 했다. 수입생우 도축검사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사육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생우 수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는 월별도축실적을 검역원과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과 시도는 검역발행내용과 도축실적을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에 활용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