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축장에도 등급제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생산단계에서 GAP를 시행하고 도축단계에서는 HACCP와 더불어 도축장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축산물검사 보조원도 늘려 이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가공공장에서의 박스 의무화와 판매장에서의 SSOP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위생안전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