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의 내년 시범적인 도입을 앞두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친환경축산직불제란 무엇이며, 이의 프로그램과 직불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시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환경규제강화 및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 수입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게 된 것.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축산에 따른 농가비용과 부담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이를 이행하는 농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이다.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지급요건) △한우·젖소 : 조사료포 확보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 보전 및 농지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가 용이하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료포 확보는 사료작물 평균 생산량의 70% 이상 생산해야 하고, 조사료포 확보면적은 두당 필요면적(분뇨처리 기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양돈 :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추가확보 또는 분뇨발생량 감축 (20%) 축산분뇨의 처리효율 증가로 환경오염부담 경감,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악취방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현시설보다 20% 수준 추가 확장하거나, 등록제 기준보다 사육두수를 20% 줄여 분뇨발생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액비화처리시설은 경지면적도 추가확보해야 되고, 정화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오분법상의 기준보다 20% 강화해야 된다. △닭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닭에게 충분한 활동공간 제공으로 밀식 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 질병발생 증가 및 분뇨집중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이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기준은 축산업등록제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20%)을 강화해야 된다. 예컨대 육계(평사, 무창)의 경우 등록제의 경우 0.066㎡/수인데 반해 직불제의 경우는 0.079㎡/수. △축종별 공통준수요건 생산된 퇴·액비는 자가보유 또는 임대 농지에 환원, 판매, 무상제공 등으로 처리하되 처리방법·량·시기 등을 농가가 기록, 점검기관이 확인하게 된다. 체내 잔류방지를 이해 출하전 일정기간 동안 항생제 등의 투약을 금지해야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시설 설치와 함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축사가 300㎡이상만 해당된다. 축산농가의 환경·위생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을 기록해야 한다. 즉,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분뇨의 처리내용 및 경로, 조사료생산 및 활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수준 지원한도는 축종에 관계없이 호당 1천만원으로 대상농가는 희망농가로 하되, 축산업 등록제에 동참한 농가라야 한다. 농림부는 내년 친환경축산직불금으로 1백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1천8백호로 등록대상의 5% 수준이다. 김영란 yrkim@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