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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처벌 '솜방망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1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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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를 비롯 가축전염병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을 막아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청정화를 조속히 이뤄 축산물 수출길은 열고 수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했거나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농가, 그리고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를 했다하더라도 부과를 받은 해당 농가에서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종이호랑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납부토록 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당국에서 조차 이를 귀찮아 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돈농가들은 돼지콜레라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이같은 과태료 처분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러한 행정처분이 없어도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희망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