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 여건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1년도에 시행할 농기계 공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림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업체가 통보(신고)한 농기계 공급가격 범위내에서 자유경쟁을 허용하고 농기계구입 융자금 지원방식을 현행 정액지원에서 비슷한 규격과 성능끼리 그룹화하여 정액지원하는 융자방식으로 전환키로하고 있다. 또 정부융자지원대상 농기계의 범위를 현행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당 융자 한도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3천만원 이상 고가의 장비는 시·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업성을 검토토록 하며 연간 예상액 범위내에서 공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기계 수요 시기에 맞추어 분기별 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2회 제조업체 및 사후봉사업소의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업체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2001년말까지 농기계업체와 대리점간 전산망을 구축하고 2003년까지 대리점의 부품 전산화를 완료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권역별 부품종합판매장을 육성하고 써비스쎈타를 도에 1개씩 시군단위로 시범 설치 운영하며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지원함과 동시에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농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별 종합평가 실시를 연1회 실시하여 융자비율 차등, 우대 적용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