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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소홀 안이한 방역의식 탓

잇따른 돼지콜레라 발생원인과 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1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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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이후 한동안 발생이 뜸했던 돼지콜레라가 최근 들어 다시 재발되면서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관련단체 협의회를 갖고 돼지 콜레라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3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재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본다.



□원인 분석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후보돈을 입식하는 과정에서 오염됐고, 그 이후 예방접종으로 잠복 감염되어 지금까지 외관상 특별한 임상증상 등을 나타내는 돼지가 없었으나 최근 예방접종이 안된 돼지가 입식되어 오염·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지난 3월 발생 당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증상은 나타내지 않으나 바이러스를 배출,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돼지에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는 것.
당진 합덕의 경우 비육돼지 전문 사육농장으로서 10여개의 농장에서 자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방 접종 누락 및 지연이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진 송악은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을 구입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 현지 조사 결과>
8월 22·23일 실시한 검역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돼지콜레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전국 일제 예방접종을 한 이후 3개월이 지났다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잠재해 있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에도 돼지콜레라는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이 된 가능성(사례)
예방접종시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인부를 고용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이 누락·지연되는 사례와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책임감 없이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돼지콜레라 전국적 예방접종 이후 청정화가 물거품이 되고 간혹 발생되더라도 확산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 기관·단체는 물론 양돈농가에서도 예방접종 및 방역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등 농가의 긴장감이 해이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의 소홀도 재발 가능성 사례가 꼽히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 추진 방안
△방역의식 고취 교육·지도·홍보
시·군, 농업기술센터, 단체·협회로 하여금 9월중에 발생지역 초유전 접종, 예방접종 누락 방지를 위한 표시, 정확한 예방접종 등과 그리고 소독·예방접종 필요성·외국 고용인 관리 및 차단방역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특히 농협과 양돈협회에서는 회원농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와 함께 교육을 추진하고 검역원과 방역본부는 자동응답전화(ARS) 시스템을 이용하는 한편 방역요원을 통한 농가 방문 및 전화 교육도 갖게 된다.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철저
경북 상주지역 양돈장의 경우 부도 농장의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충남 당진지역 양돈장의 경우는 여러농장에서 자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 누락 및 지연이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축거래 기록 작성·보존 규정을 적용하고 위반농가에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철저히 처분키로 했다.
특히 발생지역과 예방접종율이 낮은 지역의 돼지 입식 및 구입을 자제할 것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혈청검사 강화, 항체가 높은 모돈 도태 유도
특별관리지역 및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41개소의 사육 모돈에 대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외관상 질병 증상 없이 항체가가 높은 모돈은 축주 스스로 도축장 출하 등 조기 도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철저
시도지사는 돼지사육농가 등으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도록 명령 및 지도 홍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처벌(과태료 부과)을 강화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 명령을 위반한 자이다.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에 대해 종전에는 신고시점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40%∼100%)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지역 정실 등으로 차등지급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시 신고시점, 소독사항, 이동제한, 살처분 이행 등 다양한 방역사항 이행정도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강화해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살처분보상금 지방비 분담 등은 추후 재 논의키로 했다.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율 부진 시군에 대한 전문지 공표 및 해당 시도, 시군 축산정책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되 축산정책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예방접종 관리실태 합동점검 추진
예방접종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리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 기재 유도 및 확인 철저
시도 및 시군에서는 양돈농가별로 비치된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를 농가에서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