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돈열 예방백신 접종 관리에 허점이 들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발생농장 역시 8월 9일, 20일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돼지가 발생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농장과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으로는 외부에서 돈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사육중인 6백86두 중 감염 또는 감염의심축 5백29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40일간 이동제한하고 3km이내 위치한 98개 농장에 대해서는 예찰 강화에 들어갔다. 또 농림부는 28일 전국 시·도, 양돈단체 등 관계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예방접종 1백% 실시 등 긴급 방역대책을 시달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돈열 예방백신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부는 예방백신 접종 1백% 실시와 및 예방약 관리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