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축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종전에는 안정기준가격이 90만원이던 것이 100만원으로 10만원 상향조정된다.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도 20만원에서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농가지원확대로 사업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우다산장려금=3-4산시 두당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5산이상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00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거세지원사업=두당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함으로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수축생산포상금=종전에는 우수축 출하자에 지급하던 것을 2000년 11월부터는 우수축생산자가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시 지급하고 있는데 우수축생산포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품질고급화를 위함이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종전에는 규정이 없던 것을 식용에 해당하는 간 등 부산물을 깨끗이 세척토록 하고 전용위생 용기에 담도록 한데다 가축의 도살처리 및 내장처리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토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은 내장의 적출은 항문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토록 권장하던 것을 가금 도축시 내장의 적출은 항문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용의약품중 항생물질제제 국가검정 폐지=종전에는 항생물질제제는 국가 검정이던 것을 2000년 11월 7일부터는 항생물질제제 국가 검정이 폐지됐다. 민간자율경쟁체제 도입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료첨가제 공급 대상 확대=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하던 것을 2000년 11월 7일부터는 배합사료 생산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에도 공급토록 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토록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이다. □닭 뉴캣슬병 방역 강화=부화장 예방약만 공급하던 것을 부화장과 농가까지 공급된다.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예방접종율 제고를 통한 뉴캣슬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사업비도 연간 15억원에서 올부터는 연간 1백억원이상 투자된다. 뉴캣슬병 조기근절 기반을 조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연계한 액비저장조 설치=종전에는 사업비를 축산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2001년 1월부터는 경종농가에게도 액비저장조 설치 자금이 지원된다. □농업인 세제지원=세제감면 시한이 2000년말로 종료되는 것이 2001년부터 세제감면이 3년간 더 연장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시행=상호금융 저리자금 대체, 경영개선 자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IMF 충격과 42조원 투융자 사업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겹쳐 가중된 농어가의 부채부담 경감 시행. □농업관측사업=종전에는 관측대상 품목이 18개이던 것이 2001년 3월부터는 24개로 늘어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실시=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현행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를 일원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 시행=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유전자 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표시대상품목:콩, 콩나물, 옥수수)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