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업자 명의 음식점 압류 가능한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1 10:38:32

기사프린트

Q : 아는 사람이 음식점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건물이 완공되면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키로 하고 6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오픈하고도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확인해보니 음식점을 동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은 동업자의 명의로 돼있는데 자꾸 거짓말만 하길래 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음식점건물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또 음식점 집기 비품 등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음식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다면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음식점의 동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음식점 비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