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부장 김운철)는 지난달 28일 농협사료 회의실에서 집유조합장 및 지역축협장등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안정자금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1천3백억원의 자금을 1년간 3%의 금리로 각 해당조합에 내려보내게 된다. 이번 자금은 조합의 고정투자나 유동성부족 대체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이 자금이 1차 폐업낙농가에 대한 폐업보상금 3만원 지급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3%자금 받아서는 농가들에게 1만원밖에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중앙회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농림부가 폐업보상금이 13만원이라고 해서 폐업한 낙농가들에게 농림부 보상금 포함, 11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며 “조합장들이 힘을 합쳐 추가 지원 또는 1천3백억원의 자금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이나 무이자자금으로 전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농림부와 중앙회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이번 자금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대로 중앙회에 예치시켜 이자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운철 부장은 “조합 판단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운용하라”며 “중앙회도 자금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에 예치시 금리는 4.7%로 이차 1.7% 정도가 폐업보상금으로 지원된다. 1차 폐업농가는 모두 4백47농가이며 물량은 1백64톤이다. 중앙회는 이중 비조합원 6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는 농림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들에게는 자금 별도배정후 조합원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