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생산감축대책의 추가보완대책으로 5가지 유형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7백90농가에 대해 2차례에 걸친 기준원유량 조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준원유량을 조정한 5백2농가 및 조정에서 누락된 나머지 농가에 대해 기준원유량 조정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증작업을 진행중인 배경에는 당초 불과 10여일의 기간내에 낙농진흥회 인력만으로 7백90여 농가의 조정신청서류를 검토 및 심사가 불가능해 각 집유조합별로 소속농가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진행해 가승인 결과를 농가에 통지했기 때문에 낙진회에서 농가별 조정결과에 대한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중인 검증작업의 주요내용은 집유조합 입력자료의 원본대사 조정신청서 구비서류 검증 집유량 입력사항 확인 기준원유량 계산 오류 확인 조정대상 누락농가 확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는 가승인된 5백2농가에 대한 조정결과 통지시 “증빙서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허위 또는 오류 발견시 가승인된 조정결과를 재조정하고 재조정된 기준원유량을 기준으로 원유대금을 7월16일 집유량부터 소급하여 재정산한다”는 내용과 “가승인된 기준원유량은 낙농진흥회의 검증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기준원유량의 인도가 불가능함”을 농가에게 통지한 바 있다. 조정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승인이 유보된 농가는 8월1일 납유량부터 소급적용 될 예정이다. 조정작업 오류로 인한 재조정농가에 대해서는 7월16일 납유량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소급적용에 따른 원유대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차기 유대지급시 반영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당초 조정심사기간이 촉박해 충분한 서류검토가 불가능하여 이같은 검증작업이 불가피했다”면서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조정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기준원유량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