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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구조개선 비전.원칙 결여

일선축협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1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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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중앙회가 통합된후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부실조합으로 지목된 많은 축협들이 폐쇄되거나 합병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부실조합간 합병 또는 건전조합의 부실조합 인수등 합병유형은 다르지만 많은 합병조합들이 합병당시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합병조합장들을 초청, ‘일선축협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축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합병조합들의 애로사항등을 정리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좌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 참석자
▲김상현 광주전남양계축협장
▲김창수 전주완주김제축협장
▲김홍연 구미칠곡축협장
▲윤민호 지리산낙협장
▲전재희 인천옹진강화축협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장

■ 일시 : 2003년 8월27일 15시
■ 장소 : 청주 리오관광호텔
■ 사회 : 이상호 본지 발행인
■ 기록·정리 : 신정훈·최종인 기자
■ 사진 : 김길호 차장


▲사회=구조개선법에 의해 많은 일선축협들이 합병되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처음으로 합병조합장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축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합병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린다.

▲홍성권 조합장=많은 축협들이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합병됐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에서는 행정기관별로 축산정책과 지원내용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합병조합은 자치단체와 연계된 조합사업이 시군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사업을 펼치기 곤란한 실정이다. 앞으로 조합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분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합병당시 회계상 부실액과 재산실사 부실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합병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 차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정자본이 투자된 시설을 매각했을 경우 그 차액은 고스란히 합병조합의 또 다른 부실로 남게된다.

▲김홍연 조합장=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대안없이 우선적으로 합병만을 생각한 것 같다. 합병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정부나 중앙회에 질의하면 모든 것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지금 합병조합들은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의 문화, 정서의 이질감으로 인한 혼란과 화합의 저해요소를 안고 있다. 업무구역이 넓어지면서 축협본연의 경제사업에 대한 비용 및 인력 등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약화로 단위농협에 축산사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더욱이 합병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실채권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합병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윤민호 조합장=고정자산의 장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는 어느 조합이나 존재하며 또한 합병조합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중앙회는 합병전에 고정자산을 세무서나 감정평가원등의 평가를 통해 실제가격에 인수토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장부가로 인수시켜 놓고 나몰라라 한다. 합병당시 평가액으로 인수토록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합병하고 나니 고정자산을 처분해야 손실액을 판단할 것 아니냐며 중앙회는 매각만을 강요하고 있다. 중앙회에 처분시 손실액 보전에 대한 확정적 지침을 요구했음에도 거의 덮고 있는 상태이다.

▲홍성권 조합장=합병전 정부와 중앙회가 각 조합마다 BIS기준을 맞춘다고 재평가를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각 조합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이 높아져 지금에 와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민호 조합장=신용사업 인수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 조합에선 일시에 몇백억원이나 받으면 중앙회 예치밖에 대안이 없다.
인수당시 수신평잔금리가 5.45%였는데 중앙회 예치하니까 4%대였다.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운용상 어려워 예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이차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많다.
업무를 인수하는 조합에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발생하는 자금운용부분의 고충에 대해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조합에게 맡기면 안된다. 인수조합이 오히려 경영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곤란하다.

▲김창수 조합장=합병시 실사후 금액을 책정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 조합일수록 부실채권에 진입할려는 자금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합병후 추가로 부실채권이 생기고 연체비율이 높아지게 돼 합병당시 실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회가 전혀 인정치 않고 조합이 책임지라는 식은 곤란하다.
합병을 하고 보니 고정자산에 대해 어떤 것은 처분해도 차액을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는 그 이유로 해당조합이 합병전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구노력미비는 현 조합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해당조합들은 어떤 방식이든 자구노력을 했을 것이다. 다만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고정자산의 시급한 처분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못한 조합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가 자구노력미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무조건 차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재희 조합장=고정자산 매각시 차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부가액 매각은 불가능하다. 결국 조합손실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을 추진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전재희 조합장=조합들의 업무구역은 행정단위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을 따라가야 지원도 받고 축협과도 연계가 되는데 합병을 하면서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홍성권 조합장=합병시 조합장직을 놓고 지역감정이 유발되거나 인력구조조정 문제에서 자치단체, 군민등 지역감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다. 아무리 형평성을 갖춘다고 해도 이같은 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합병후 경제사업뿐 아니라 신용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병조합장들은 해당조합의 잔여임기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합병조합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선 신규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합병시 부실조합들은 소명시키고 신규조합으로 출발한 만큼 이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윤민호 조합장=일부 업종조합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축산업,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부실조합 처리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큰 시야를 갖고 구조개선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성권 조합장=지역마다 모든 여건이 틀린 상황에서 전국을 하나의 조합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다.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다면 이종간 합병도 허용해 협동조합에 걸맞는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진길부 조합장=합병한지 6개월이 채 안돼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병 당시의 정상채권이 연체채권으로 진입해가는 경우가 우리 조합에도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회로부터 고정자산 차액에 대한 보전조차 받은 조합들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회가 부실조합 처리를 건전조합에 떠넘기는 것이 합병의 근본취지인가. 또 다른 부실조합을 양상할 생각이 아니라면 중앙회는 인수조합이 경영수지를 맞춰갈 수 있도록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조합장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신용사업을 인수해도 막상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줄 자금유입은 없었다. 구조개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시켜 놓고 5년간 이자만 분활해 주는 방식의 부실액 보전은 문제가 있다.

▲홍성권 조합장=현재 고정자산 매각문제는 중앙회가 구두로 보전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회 미보전시 연말결산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 문제는 중앙회로부터 문서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보전을 문서로 약속하면 모든 조합이 다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구두로 약속하겠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진길부 조합장=부실조합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규모가 적거나 기술없는 조합일수도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유대가 약한 조합도 있을 것이다.
합병은 이런 조합에 들어가 5년간 큰 구덩이를 채워보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합병전까지 모든 관심을 기울이던 중앙회가 합병후 관심과 지원을 끊는 것은 곤란하다. 도드람이 생돈 투입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원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당연한 중앙회의 책무일 뿐이다.
지금 정상채권이 부실채권으로 6개월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대로 쌓이면 대손충당금 문제가 다가온다. 이런 상황이 적자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쌓아 올린 조합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그대로 사업침체로 이어진다.
고정자산 처분 손실액에 대해 중앙회는 당연히 처리해야 하며 해당조합에 대한 사업지원도 확대해야 한다.▲홍성권 조합장=농협은 연초 전국의 모든 조합에 무이자자금 1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내더니 결과적으로 경영우수조합에만 줬다. 합병조합을 왜 제외시켰냐고 문의하니 중앙회에선 구조개선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구조개선자금은 합병하면서 부실금액에 대해 받아 부실을 메우는 것일 뿐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각에서 합병조합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홍연 조합장=어려운 조합일수록 지원해서 경영정상화를 시켜야 당연할 것이다. 추후 2차 부실에 대한 대안도 없이 합병시켜 놓고 조합이 자구노력으로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조합은 합병당시 먼저 합병한 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대비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경우 평가액으로 인수받았다.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액을 안고서는 합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중앙회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처럼 꼼꼼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다. 고정자산 매각후 용도변경에 따라 그동안 받았던 지방세액 감면혜택을 환원하라는 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몇천만원의 세금을 그대로 내고 말았다.
중앙회는 조합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합병후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성권 조합장=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인수후 매각해도 차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임에도 중앙회는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중앙회의 기준과 잣대가 조합마다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김창수 조합장=중앙회는 합병 첫해에 흑자를 못내면 인력 및 사업장 구조조정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조합입장에선 최선을 다해도 부실채권 신규진입과 대손충당금을 세우는등 어려움이 많다.
합병 첫해의 평가로 조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중앙회는 2∼3년간 조합을 추스릴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흑자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길부 조합장=중앙회는 제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합이 합병 첫해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윤민호 조합장=합병을 당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부실조합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다 보니 인수하고도 상당기간동안 예금금리 10%이상의 상품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도 합병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중앙회는 합병조합이 운영상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선 확실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상현 조합장=현재 광주전남, 대구경기, 서울경기등 3개의 양계축협을 합병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 합병시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계란, 닭고기 수급은 조합만이 감당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다. 결국 타의에 의한 합병에 까지 이르렀다.
합병되는 양계조합은 신설조합인 만큼 조합장 임기 4년을 보장해야 한다. 5년후 보전까지 다 받고 건전조합으로 전환되면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분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합병조합장이 자주 만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해당조합들의 전직조합장들과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직조합장이기 때문이다.
합병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합장들이 어렵더라도 자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회는 축협의 경제사업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유통기간이 짧은 계란의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중앙회는 완전 수탁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쇄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약자의 서글픔을 느꼈다. 완전수탁사업을 하게되면 농가에 정산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수탁, 반매취사업이 적당할 것이다.
특히 과거 도별로 양계조합을 살려주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구조개선의 본질이 축협숫자 줄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또한 서울에 본소가 있고 목포에 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서울시, 서울지역본부에서 목포사업장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이제라도 중앙회는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이종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

▲전재희 조합장=중앙회가 인수합병시 분명하지 않은 태도로 넘긴 것들이 합병후 하나하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축협만이 축산업을 이끌고 갈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합병시 고정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인수했는데 장부가액과의 시세차액이 20억원 가까이 된다. 그러나 중앙회의 보전약속이 확실하지 못해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은 못하고 이자는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회 구조개선자금 예치에 따른 금리도 결과적으로 원금 보전수준일뿐 이자는 빠져있다.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5년간 그에 따른 손실액이 20억원이다.

▲윤민호 조합장=합병은 대도시 조합과 농촌지역 조합간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용사업에 강한 조합과 경제사업에 강한 조합이 합병해 전체적인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조합들의 어려움은 고정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천만원 이상은 중앙회 승인을 받도록 해놨는데 신청을 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합병후 한 지역에 치중돼 경제사업의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고정자본이 과다투자된 조합이라고 승인을 못받았다.
중앙회는 합병축협에 대해 재무구조를 정확히 판단, 조합별로 선별해서라도 고정자본 투자제재는 풀어줘야 한다.

▲홍성권 조합장=신규투자를 제한하니 조합입장에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5년간 특수채권이나 받아서 살고 식물조합으로 그냥 있으라는 얘기다.
그러나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투자 자체를 막아 놓으면 5년후 경쟁에서 뒤처져 다시 부실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성장원동력을 끊지 말고 합병조합이 경영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신규투자문제는 중앙회가 제한하지 말고 조합이사회 의결처리에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홍연 조합장=합병조합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신규사업을 해야하는데 그 돌파구를 막아 놓은 셈이다. 고정투자 1천만원 이상을 묶어 놓고 계약직 인력채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합병조합의 살길을 막는 것이다.
조합장도 바뀌고 임직원들도 새로운 의욕으로 일하는 것에 맞게 제도적으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 무조건적인 제한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는 것은 축협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홍성권 조합장=중앙회의 지도지침에 따르면 부실조합원을 의무적으로 정리하고 출자금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합병조합은 출자금을 내줄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자본잠식을 모두 충당하고 내주라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중앙회 지도지침이 서로 배치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합병조합은 출자금을 내어줄 수도 조합원 정예화도 시킬 수도 없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중앙회는 부실조합원 정리문제를 조합업적평가에 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조합원 정리문제는 중앙회에서 제도적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출자금 양도양수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령조합원들이 탈퇴할 경우에도 출자금을 내줄 수 없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장제사업은 농협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과 같이 축산자금은 축협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협과 양축조합원들에게 중앙회가 갈수록 축협위축을 유인하고 그러다 부실되면 정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안된다.
중앙회가 통합된후 시너지효과가 없다. 축협은 축분처리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 유기농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윤민호 조합장=조합들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축협의 전문성을 제고해 존재가치가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앙회는 또 단위농협과의 합병을 포함한 이종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 안되는 조합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 억지로 건전조합에 합병시키거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병원칙을 재정립해서 이념을 같이하는 조합들간의 자율합병의 길을 열어야 한다.

▲김홍연 조합장=중앙회가 합병실사 한번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면 안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병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
합병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합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로 문제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김창수 조합장=부실조합간 합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많은 제재조치들로 인해 조합을 경영하기에 너무 힘든 여건이다.
축협이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정부방침에 따라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려고 해도 고정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에 묶여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앙회는 고정자산 투자문제에 있어 조합 형편에 맞춰 탄력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

▲진길부 조합장=합병조합을 컨설팅하는 기능이 중앙회에 필요하다. 합병조합의 자금운용, 인력, 각종사업등을 분석해 조합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가려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경쟁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합병기준으로 조합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은 시장중심적 경영환경에 맞춰 판매와 브랜드에 심혈을 기울여 전문성을 확보, 생존경쟁력을 높여가자.

▲사회=오늘 좌담회가 합병으로 인한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축협발전을 위한 합병조합장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같다.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합병조합에 대한 사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잠복돼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날 있다는 점도 큰일이다. 조합장님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축산업과 축협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