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사환축이 발생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가축의 도축·가공 처리시설의 지정계획을, 시장·군수는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계획을 수립, 발생 확인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질병 발생의 추가 전파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경계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발생직후 혈청검사를 하지 않고 임상검사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외악성전염병방역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요령의 적용대상에 축산기자재와 사람을 추가, 이동제한 및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염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농림부장관과 검역원장은 중앙통제관 등을 파견, 방역지도·방역주체간의 업무조정 또는 방역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부여했다. 과체중 가축 처리 등을 위한 가축수매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 경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효과적인 예방약을 비축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중앙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역학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농장 및 기타 살처분 지역의 농장에 대한 감수성 가축의 재입식 허용조건을 신설, 발생농장의 경우 30일 경과후 60일 시험사육 후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토록 하고, 5백m 이내는 발생농장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며, 3km이내는 30일이 경과하면 재입식이 가능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