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소요 최소화 및 조기상환을 위해 5년거치 15년 상환은 1.5%, 4년거치 11년 1.0%, 3년거치 7년 0.5%로 상환기간별 금리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데 5년거치 15년상환에 따른 금리 1.5%를 적용할 경우 1천9백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농림부는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 부채문제의 수시 해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담아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조기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