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등록제는 낙농가 실정에 맞게 최소 2010년까지 유보돼야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청년분과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지난 2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축산업 등록제 도입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 등록제가 최소 7년간은 유보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호 위원장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미래의 낙농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청년낙농인들은 축산업 등록제의 강행은 낙농을 포함한 축산업의 생산제한을 위한 제도"라며, 축산업 등록제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낙농가들은 원유감산 정책에 따라 정상유대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농림부는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라는 미명아래 생업을 포기토록 축산업 등록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에는 낙농의 경우 등록대상이 축사면적 100㎡이상(10두)으로 되어 있고 소독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축산업 등록제가 강행될 경우 대다수의 낙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농림부가 낙농가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산업 등록제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결국 낙농정책 실패로 인한 우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등록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 붙였다. 이위원장은 따라서 축산업 등록제의 실시 시점을 낙농가의 실정에 맞게 최소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