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지난 2일 수의과학회관 5층강당에서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수의사 및 동물의료법 제정과 축산물위생업무 소관부처 이관등 수의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및 동물의료법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관련 축산농가 자가진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반려동물(애완견)의 자가진료는 허용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업무 소관부터 이관과 관련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 축산물위생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성명서 등을 통해 수의사회의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농림부 축산국 폐지와 관련해서도 축산관련단체의 강력반발에 동조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되 수의업무를 부각시켜 반대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