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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개협, 개량축종에 종견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3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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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는 앞으로 종견도 개량축종에 포함토록 협회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해 젖소검정회비 미수금 2억4천8백18만원을 결손처분 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난달 28일 하오3시 대전 유성소재 홍인호텔에서 이사 등 관련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농림부에서 종견과 종오리를 등록대상가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개정할 계획임에 따라 그동안 한우·유우·육우·돈·토에 국한했던 개량 축종을 앞으로 종견까지 포함토록 정관 2조를 개정했다.
특히 협회 가입비와 정기회비를 지난 86년 조정한 후 모든 물가가 상승함 등을 감안하여 ◇가입비▲정회원·종신회원=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가입단체회원·단체종신회원=3만원에서 6만원으로 ◇정기회비(연간)▲정회원=1만원에서 3만원으로 ▲단체회원=3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지난해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보조금 예산 부족에 따라 발생된 젖소검정회비 미수령액 2억4천8백18만9천3백40원(검정건수 9만5천8백26건×2천5백90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규정중 ▲사퇴·사망시 ▲탈퇴·제명시 ▲임원 선출시 ▲축종을 변경시 그 자격을 상실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