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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포기해야 할 판 충분한 검토 보완을

낙농현안 여론과 제안을 듣는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3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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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시장 개방이후 축산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낙농분야는 유제품 수입 증가와 더불어 국내 우유가 남아돌자 정부는 급기야 원유감산정책을 펴는 등 낙농 현안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낙농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낙농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낙농업계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중 아직도 해결해야될 일이 많이 때문이다. 그중에도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대한 낙농가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이같은 현안에 대한 낙농인들의 소리를 듣고 아울러 낙농인들이 제시하는 낙농 현안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 직불제에 대한 지상공청을 2회에 나눠 게재한다.


▲이재문 이사(서울우유)=정부가 마련중인 축산업 등록제는 젖소 10∼20두 사육규모의 소규모 농가까지 소독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등록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등록후에도 그 사항을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축산업중 우분은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고 타축종에 비해 오염도가 낮다. 그런데도 정부가 똑같이 보고 규정한다면 형평성 또한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원유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중고 3중고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생산의욕은 저하될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장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며, 친환경농업에 보전하는 방법 다시 말해 환경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선용 대표(흥수목장)=정부가 시행하려는 축산업 등록제를 낙농가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성을 무시하고 정부주관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는 규모화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했으며 현대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정책에 순응한 낙농가는 모두 빛 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런데 정부는 사전에 대표성이 있는 낙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압ㅎ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빌미로 낙농가를 목 죄고 생업을 포기토록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축산업등록제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분뇨처리를 위한 조사료확보 방안 마련, 소독설비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보조지원,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 선행, 농가부채 해결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한다.

▲이광용 상임대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를 강행,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려 하므로서 대책없는 영세축산농민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실업인구의 증가는 농가부채와 함께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
정부의 축산등록제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가축질병예방법·악취 방지법 등 유사한 법률과 함께 규제만을 위한 법률로 사육조정 명령권과 개선요구가 아닌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행정명령권 등으로 축산농민을 솎아 내려는 저의가 다분하다.
또 중복성 규제와 과중한 벌칙으로 축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솎아낸 그 자리에 외국산 축산물이 차지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므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 대안제시가 우선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정부대안을 축산농가에게 제시를 한 후 2010년 이후로 유보해야 마땅하다.

▲강호재 회장(한국낙농경영협의회)=정부가 최근 내놓은 축산업등록제는 낙농가의 경우 축사면적 100㎡(10두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축사면적을 확보하고 소독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등록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시에 등록이후라 할지라도 등록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앞서 국내 실정에 알맞은 등록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농가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옳다.

▲이승호 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축산업 등록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낙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7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낙농가들이 정상적인 유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림부가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라는 미명 아래 축산업등록제를 강행한다면 많은 낙농가들이 이런 이중 규제로 인해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산업등록제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이해와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낙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된다면 자연히 낙농가들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다. 이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필두고 축산업등록제에 대해서도 낙농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절실하다.

▲윤여임 공동대표(조란목장)=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낙농현황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얼마간의 준비기간과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 낙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가 실패하는 제도가 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과거처럼 정책을 잘 따라가는 농가들만 오히려 피해는 보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축산업등록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가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에 따른 조사료포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것들인데 현재 낙농여건이 어려워 육성우 관리도 어려운 현실에서 불과 2년안에 축산업 등록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등록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정종화 회장(전국 진흥회 낙농연합회·첨산목장 대표)=우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고통을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려는 축산업 등록제를 살펴보면 우리 낙농산업을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축산업 등록제는 완전히 규제일변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낙농가들은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담보능력도 자금동원능력도 없는 농가들이 신규자금을 동원해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준을 못 갖췄다고 영업정지를 내리면 사실상 낙농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이다.
퇴비의 경우 2개월 이상 완숙시키라는 기준도 현실성이 없다. 수요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으로 그많은 량을 2개월간 완숙시키라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정책이다.
농가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곤란하다. 축산업 등록제는 최소 5년이상 유보되야 하면 시행방법과 기준등도 완전히 재검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