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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말까지 10두이상 등록해야

축산업 등록제 낙농분야 추진계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3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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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시행을 놓고 낙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축산업등록제를 왜 도입하게 됐으며, 낙농분야의 등록제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분업화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
즉, 사육밀도의 증가에 따라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다 축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축산물 생산·소비의 전과정에 대한 투명한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그러니까 개별 농가단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농가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 하기 위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휴업·폐업·영업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며, 양수·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승계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요한 시설과 장비 미구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타인에 등록명의 대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영업 미개시, 신고않고 2년이상 휴업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낙농의 경우 오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100㎡이상(10두 규모) 농가는 등록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 설치의무농가(가축사육시설 300㎡이상)는 이 법에 규정된 소독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00㎡미만 농가는 별도의 설비·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실시 의무가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을 구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축사면적은 축사형태에 따라 깔짚, 계류, 후리스톨 축사로 구분기준 제시하고 있는데 깔짚우사의 경우 12.8㎡, 계류우사 8.7㎡, 후리스톨 9.1㎡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등록대상 축산업경영자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개소당 5천만원(융자 80%)을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