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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농업 연계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가속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29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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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에는 크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을 활용한 액비시범사업 추진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연계한 액비저장조 설치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실천 희망 농업인 또는 영농조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구당 10억원이내(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로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비닐하우스, 유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9개소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을 비롯 9개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액비살포에 필요한 경지가 확보되어 있고,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와 사전계약을 추진한 지역이라야 하며, 설치규모는 지구별 200톤 규모 기준으로 액비저장조를 2기이상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중산간지 중소규모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단지당 2억5천만원(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을 지원하되,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액비화시설, 비닐하우스, 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 등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30개소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30개지구로 도별 1개단지 이상이며, 액비살포에 필요한 경지가 확보되어 있고, 슬러리 액비 또는 고속발효축분액비화시설(TAO 등)에서 생산된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와 계약 추진해야 된다. 설치규모는 액비저장조 50-100톤 규모로 단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소규모 액비 저장조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의 경우 도별 1개소로 하며, 벼 재배면적이 2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액비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가급적 마을단위별로 액비화시설 설치 및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별로 1기당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2기이상 설치토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2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축산농가와 벼재배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단지로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기당 1천5백만원(액비저장조 200톤 규모기준)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50% 정액보조로 지방비 50%이상 부담도 가능하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을 활용한 액비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2000년도 쌀 생산대책사업 상금 시상 지자체로, 우수 지자체의 쌀생산 농가중 액비화 저장조를 희망하는 벼재배단지 또는 생산자단체나 벼재배단지 농업인(생산자단체)과 축산농가의 연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지원토록 하되, 벼 재배단지는 마을에서 300m이상 격리된 지역의 평야지에서 50ha 이상 규모로 조성해야 된다. 이 사업은 16개단지로 도당 2개단지 이상 계획으로 기당 1천5백만원(200톤 규모 액비저장조 기준)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당 동일지역내 액비저장조 최소 5기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 가능)이다.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연계한 액비저장조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축산농가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경종농가에게도 액비저장조 설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조건은 액비살포 경지면적을 확보하여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완료해야 하고, 액비저장조 설치규격은 50톤, 100톤, 200톤 규모며, 발효촉진제를 사용한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공급받아야 한다.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기준으로 도별 20기 설치 가능하고, 도별로 3억원(제주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업의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70%이며 융자지원조건은 연리 4%,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