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사 검역관련 수수료 징수 확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18 17:24:45

기사프린트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검사·검역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내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1종가축전염병중 범국가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구제역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 및 예찰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판매업자, 원유검사 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 소독· 농장내의 출입자 및 차량통제 등 자율방역 실시에 노력토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이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원에 질병진단 등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방역기관과 지방방역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과 관련 검역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제1종가축전염병중 구제역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세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이동시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주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남북육로교역에 대비하여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한 지정검역물이 국경에 도착하는 경우 당해 시설안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