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0년 초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5만원으로 돈사를 임대하였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살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집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농협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지내다가 부도 후 확인해보니 추가로 두 명이 더 근저당 설정을 하였기에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아 결국 순위는 4순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농장은 모돈 1백두에 총 1천2백두 정도 됩니다. A : 돈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0년 초에 계약하였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준하여 낙찰대금 중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하여 받게 됩니다.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