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이 정부가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성 경비지급을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령 공고(12.11)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는 지난 26일 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령(12월 11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하였다. 낙농협회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 금지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제반 절차없이 일방적인 입법의 문제점과 낙농진흥회 탈퇴와 정부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고 또한 낙농육우인지도자대회(12월 18-19일)에서도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성 경비지급 금지 법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나, 농립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낙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강의웅 이사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잘해 이익을 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화선 이사는 이번 조치는 집유질서가 무너졌을 때 원유확보를 위해 과열경쟁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체를 위한것이지 낙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원유가 인하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생산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사료비 인상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못주게 막는 것은 낙농을 그만 두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하고 개정조항을 삭제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종영 감사는 이번 개정을 철회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농림부에 끌려가게 되고 낙농가들은 협회비와 자조금을 못낸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번 개정을 반드시 철회시킨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결의하고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축산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개정을 강력히 막을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