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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변도 목장포기 불가피 현실 부합되는 안 마련을

낙농현안 여론과 제안을 듣는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6 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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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대표(신촌목장)=정부는 환경규제강화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불제를 도입하려하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마련된 현행(안)은 의도가 불순한 발상의 제도로 말 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가족노동형 목장의 경우 1일 평균 7백kg∼1톤을 납유하는 농가라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 목장중 정부가 내놓은 직불제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농가는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따라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려면 농가가 납득토록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 시행해야 옳으며 낙농을 앞으로 영위할 농가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덕중회장(전국산유능력검정협의회)=친환경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에 따른 농가비용과 부담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관련 농가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나 만약 시행된다면 경기지역 낙농가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불제 자격기준은 사료작물 평균 생산량의 70%이상을 생산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타지역 보다 땅값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이며 땅값 높은 지역의 농가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반대한다.
이 보다는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땅값이 저렴한 지역의 농지와 휴경지 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정책이 우선되어야 옳다.

▲황병익대표(농도원목장)=친환경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축산업 등록제의 보상 내지는 보완 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직불제란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소멸하는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WTO의 규제를 우회하는 기술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선 우선 국내 축산업의 향후 목표와 산업 규모에 부합되고 공익에 보탬이 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졸속행정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극히 유감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정책도입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국익과 공익에도 부합되는 친환경직불제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명식이사(서울우유)=정부가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친환경축산직불제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례로 쌀 전업농 직불제의 경우 6천평 이상농가에 최고한도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불금 지급수준과 자격 또한 축산업등록제 유도를 위해 동참하는 농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윤교이사(서울우유)=친환경축산직불제는 도시화 지역의 낙농가에게는 허울 좋은 제도이다. 인천·김포·강화지역의 경우 몇 년전만해도 몇 백평이나마 임대하여 사일리지용 옥수수 등을 심어 원유생산비를 줄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근교 공장들이 이주해 오는 관계로 그 마저도 임대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정부가 사료작물평균 생산량의 70%이상 또는 분뇨처리 기준 조사료포 확보면적 80%이상을 확보해야 직불제 대상이 된다고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인천·경기지역 농가를 감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홍근대표(도니울목장)=농림부는 가축질병발생과 수입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에 친환경축산직불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 직불제(안)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축산농가만을 감산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
특히 축산직불제도는 축산업등록제가 실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지역 모든 낙농가들이 등록제 도입마저 반대하는 현실에서 직불제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다 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축산인이 수용할 수 있어야지 수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본다.

▲이승호위원장(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앞서 분뇨처리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마땅하다.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풀사료 재배 등 자급조사료포 확보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가장 바람직하고 친환경 낙농경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축산업 등록제는 최소 2010년까지는 유보하면서 그동안 조사료포 면적 등 일정요건에 충족되면 친환경낙농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우리낙농을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관식 대표(꽃게목장)=친환경 직불제에는 낙농가가 초지를 조성해 분뇨를 처리하고 조사료자급기반을 확대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낙농가들은 초지을 확보하기 힘들 경영여건을 갖고 있다. 사양관리에 매달리기도 바쁜 시간에 조사료를 자급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양관리는 뒷전으로 밀고 분뇨처리와 초지에만 매달리라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신규자금으로 부지와 장비를 마련하면 고스란히 생산비 증가와 농가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차라리 논농업직불제와 연계해 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조사료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 낙농가는 우유생산만, 경종농업인들은 쌀에서 조사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박상진조합장(예산축협)=목장을 하기위해서는 초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조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비에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너무 큰 실정이다. 나의 경우도 낙농을 몸소 체험하기위해 30두로 시작해서 60여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조사료의 자급자족차원에서라도 초지는 필요하며 정부의 초지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촌에 많이 있는 빈 농지를 초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