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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경제대표 선출 농민연대.농협안 제출

농협개혁위원회 제9차회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6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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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 가농회장..박석휘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갖고 농협 축산경제대표 선출문제를 농민연대와 농협 각각의 안으로 농림부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농민연대는 축산대표는 현행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추천위원회로 인정하되 모든 대표이사 추천절차를 일원화해 정관에서 정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농협은 이에 대해 모든 대표이사를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농협법 제130조 제2항중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삭제하고 현행 축산대표 추천특례를 삭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회의에 배석한 정학수 국장(농림부 농정국)은 "농협법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고 특례조항의 경우는 농협이 정관에서 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전에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축산경제대표 임명제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혁위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농협법중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통합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축중노는 문서에서 통합당시 헌법개판소는 통합농협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합헌사유로 축산부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 선출과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등 중앙회 관련사항 11개, 전문경영인 도입 의무화등 조합 관련사항 14개에 대해 논의, 실무대책반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실무대책반에서 올린 개혁과제들은 다수가 농민연대와 농협 복수안으로 상정됐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날 개혁위에서 학계 대표하는 위원이 정학수 국장에게 "개혁위에서 복수안을 보고할 경우 농림부는 이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정 국장은 "합의안을 올리면 농림부는 개혁위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냐"고 반문, 개혁위안은 농림부안에 참고만 할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협은 이번 상정,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계통사무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중이 된 내용중이 포함돼 있다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농협안이 바뀔 경우 수정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농협안은 농협관계자들이 회의 전날 농림부를 방문해 조정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