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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놓고 '의견팽팽'

본지주최 좌담회서 수의 축산업계간 합의점 못찾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06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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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사용의 위해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확대하고,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
지난 3일 본사 주최로 열린 '약사법개정관련 좌담회'에서 수의업계측에서는 동물체내에 잔류,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축산업계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울 필요가 없지 않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광순 국가수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인정받는 축산물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약사법개정 문제는 축산업계와 수의업계의 이해득실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이고 광의적인 면에서 결국 축산농가의 보호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문한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돼야만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산식품 일원화 문제도 이같은 맥락에서 핫이슈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축산업계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했다.
생산자단체측에서는 질병이 발생할때마다 수의사 진료와 처방으로 인한 수수료 비용 부담에다 신속한 적기 치료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최근 DDA 협상 및 각종 규제 신설로 축산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축산업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김건태 양돈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은 축산이 없는 수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 도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재 축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 유보했다가 상황이 진정되면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종택 한경대 교수 역시 약사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그러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항생제 오남용이 걸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