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ACCP를 적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올 7월 1일부터 전국의 소·돼지·닭 도축장에 대한 HACCP의 전면 의무 시행에 따라 각 시도별로 도축장에 대한 일제점검(7월 1일∼8월 14일)을 실시토록 하고, HACCP를 운용하지 않은 도축장 59개소에 대해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HACCP 운용 실태는 HACCP 의무적용 도축장 1백62개소 중 65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 3개소를 제외한 62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대상 62개소 가운데 45개소는 HACCP기준서를 작성했으나 운용이 미흡한 도축장으로 경고조치, 14개소는 HACCP기준서도 작성하지 않고 운용도 하지 않은 도축장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농림부는 이처럼 HACCP 적용이 미흡함에 따라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축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병행해 단체급식업소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HACCP 제품사용 홍보로 도축장 및 가공장 HACCP 적용을 확대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