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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역할 기능 복수안 의결

농협개혁위원회, 농협법 개정안 의결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15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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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남수·박석휘)는 지난 4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중앙회 11개, 조합 14개등 모두 25개 사항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에서 농민연대와 농협은 11개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복수안으로 농림부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한 농협은 현재 계통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농협의견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중앙회 관련사항
▲중앙회장 비상근 전환(복수안)
△농협=비상근으로 전환. 중앙회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는 현행 상근회장 체제는 농정활동에 전념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상근회장 체제로의 전환 필요. 현재 회장이 전담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부문을 전문경영인에게 이양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농민연대=비상임으로 전환.
▲교육지원사업전담 대표이사제 도입(복수안)
△농협=교육지원사업부문을 전담할 대표이사제 도입. 대표이사 부회장제로 운영하여 사업부문간 업무조정역할을 부여. 교육지원사업부문에도 다른 사업부문과 같이 전문경영인(대표이사) 체제 도입 필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직명을 구분 사용할 경우 대표이사만이 대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오해됨으로써 대외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농민연대=전무이사제 도입으로 교육지원부문 대표권 보유. 대표이사 수의 증원은 개혁취지에 부적절하다. 현재의 농업·축산·신용경제 대표이사회 중앙회장 직속의 교육지원 대표이사는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신용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표이사 추천절차 개선(복수안)
△농민연대=모든 대표이사의 추천절차를 일원화. 정관에서 정하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단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현행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추천위원회로 인정.
△농협=모든 대표이사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제130조 제3항중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삭제. 현행 축산 대표이사 추천특례 삭제(의견수렴중).
▲집행간부 인사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
△농민연대=대표이사가 직접 집행간부를 임면.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인삼집행간부의 특례조항 삭제
△농민연대=인삼관련 특례조항 삭제. 통합과정의 과도기적 특례조합을 삭제하여 통합취지를 살리고 농협의 동질성 강화.
▲이사회내 소이사회 운영(복수안)
△농민연대=이사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결권 있는 소이사회제도 설치.
△농협=현행유지. 의결권 있는 소이사회를 운영할 경우 전체 이사회 기능강화보다는 개별 사업부문의 소이사회 기능강화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이는 사업부문간 이기주의에 의한 조직내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커 동일법인내의 지배구조로 부적절하다.
▲사외이사 확대
△농민연대=조합장이사의 구성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인하. 경영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운용범위 확대.
▲조합감사위원장 추천제 도입(복수안)
△농민연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인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조합감사업무에 적합한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자를 추천.
△농협=현행유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농협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방식으로도 중립적이고 유능한 자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
▲부실조합 임원을 중앙회 임원에서 배제
△농민연대=부실조합 임원을 중앙회 임원에서 배제. 자신의 귀책사유로써 조합경영을 잘못해 조합을 부실하게 만든 임원이 그보다 더큰 경영체인 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은 전체 농협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회 회원가입 승낙강제규정 개선(복수안)
△농협=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중앙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사유없이 가입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가입승낙강제 규정은 신설조합의 보호육성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도 사법인인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을 살리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 타당한 사유는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조합, 제명된지 2년 이내의 조합등.
△농민연대=현행유지.
▲공제사업관련 규정 보완
△농민연대=공정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농림부장관이 감독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유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감독강화에 대비해 농협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 관련사항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화(복수안)
△농민연대=모든 조합에서 간부직원(전무·상무)을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로 운용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도입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농협=현행유지. 획일적 기준으로 전면도입시에는 경영여건이 다른 조합의 형편상 수용하는데 부작용과 폐단이 수반될 소지가 크므로 조합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농촌 소규모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부직원이 신분 불안정을 이유로 상임이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경우 강제퇴직시킬 방법이 없다.
▲원외이사제 활성화
△농민연대=조합의 이사중 현행 3분의2이상에서 2분의1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도록 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필요.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통상 사외이사를 2분의1이상 운용토록 돼 있다.
▲임원의 경영책임요건 일원화
△농협=임원의 경영책임(손해배상책임)요건을 ‘임무를 소홀히 한 때’로 일원화한다. 임원의 경영책임요건을 단일화해 법리에 충실하게 한다. 다른 입법사례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상 논란소지를 배제한다.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의 임무가 서로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책임이 다르다.
▲시·군 구역내 지역조합 구역중복 허용 및 조합명칭 다양화(복수안)
△농민연대=시·군 구역내에서는 지역조합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합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존중해 조합합병등 구조조정 촉진 기대. 시·군 구역내 지역조합 구역중복을 허용함에 따라 조합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현행유지. 조합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조합간 갈등발생 소지가 크며 영세조합의 경우 도산할 우려가 있다. 시·군 구역내 조합구역 중복을 불허하게 되면 조합명칭의 다양화도 불필요하다.
▲중앙선관위 임의위탁제도 도입 및 선거비용 일부 국고지급
△농민연대=선관위 위탁관리 근거규정 신설 및 위탁에 따른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근거 신설로 조합의 비용부담 완화. 위탁관리는 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등을 검토.
▲불법선거운동 처벌수준 상향
△농민연대=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형량 강화. 처벌형량을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조합장 연임을 3회로 제한(복수안)
△농민연대=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와 같이 조합장의 연임을 3회로 제한. 단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당선되는 조합장부터 적용.
△농협=현행유지. 농촌현실상 유능한 리더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연임제한에 묶여 조합운영으로 체득한 경영능력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임원결격사유 강화
△농민연대=결격사유 강화. 조합운영과 관련해 중징계 또는 처벌을 받은 자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시 직무정지제도 신설
△농협=농림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직원의 개선, 징계 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정지.
▲소수조합원 권리보호 강화
△농민연대=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 등 권리 강화.
▲조합 우선출자제도 도입
△농협=조합에도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해 자본확충 도모. 조합의 취약한 자기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조달 필요. 조합의 평균자기자본규모는 37억원 수준에 불과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외부자본 조달 필요.
▲사업연합회제도 신설(복수안)
△농민연대=연합사업 주체들이 법인격을 갖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제등 각종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농협=사업연합회 신설 반대. 사업연합과 소속 지역조합의 관련사업은 경합될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산지 도매유통조직을 만들어 대량 수요처 등과 직접거래를 하게 될 경우 그 필요성은 거의 없다.
▲품목조합연합회제도 보완(복수안)
△농민연대=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품목조합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해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
△농협=현행유지. 경제사업 활성화 실효성이 의문된다.
▲조합의 외부출자제한 완화
△농민연대=RPC운영등 필요한 경우에 조합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외부출자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