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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만 양산 현행 제도로도 안전성 확보 가능

약사법개정 관련 좌담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15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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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임경종 방역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갑수 동물약품과장
축산기술연구소 정일병 영양생리과 박사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문한 학장
한경대 윤종택 동물자원학과 교수
국가수의자문위원회 신광순 위원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
대한양돈협회 김건태 회장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사회=약사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약사법개정 내용에 대해 축산업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수의업계와 축산업계의 의견과 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좋은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농림부에서 오신 김창섭과장께서 약사법개정 내용과 그동안 추진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섭과장=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동물의약품은 개업 수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감독하에 사용해야 하고, 동물약품 사용의 위해방지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안 대로라면 일정하게 농가에게 부담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호발전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찾아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서로가 주장만 하게 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타협없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

▲신광순 위원장=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축산업계와 수의업계의 이해득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광의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의사의 이해득실 개정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반대로 축산농가 보호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봐 줘야 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과 업계를 위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약사법 자체가 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 보건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내용은 바로 국민 보건을 위한 것이다.
축산이 아직까지는 생산위주에 치우쳐 있지만 앞으로 축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 위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축산업계 자체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가 됐다. 이제 품질과 안전성에 더욱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만이 비로소 인정받는 축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해관계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다.
식약청이라든가 그 밖의 연구소에서 우리 나라의 향균제·항생제 내생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작년부터 3년 사업으로 착수한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항균·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해 앞으로 병을 고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 바로 그것으로 볼 수 있다.
위생과 안전은 말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바로 국제적인 것과 소비자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미국은 발육촉진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EU에서는 10여년전부터 일체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국 비관세무역장벽이 된 것이다.
앞으로 WTO/SPS 협정을 놓고 수출국들이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축산물안전성을 위해 이러저러한 정책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마찰도 마찰이려니와 소비자들이 우리축산물을 외면하게 될 지도 모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동물과 사람의 해를 없애겠다는 것인 만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김남용 회장=현재 양축가들은 동물약품취급점에서 수의사의 자문도 받고 수의사가 직접 왕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목장까지 와서 진찰한 후 약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올가미는 하나 더 씌워서 되겠는가.
지금 낙농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등록제로 시끄러운데다 원유까지 남아돌아 제정신이 아닌데 여기에다 이 문제까지 가세하게 되면 낙농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축산오폐수) 문제로 손도장 안 찍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축산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오늘은 이 규제, 내일은 또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을 만큼 괴롭다.
물론 동물약품이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도 많이 신경쓰고 있다.
축산이 없는 수의도 있을 수 없으니까 유보했다가 이러한 문제가 진정되면 하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내년 총선 이후 그 때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문한 학장=신 위원장의 의견과 코드가 맞다. 식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돼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식품은 안전성을 통해 양축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축산업이 처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렇지만 식약청이 국가 항생제 내성 연구에 착수했고, 복지부에서는 국가 내성균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갖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부(식약청)는 식품일원화 문제도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누가 관리하든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 방어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안전성 확보이다.
앞으로 동물약품관리와 식품일원화가 핫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

▲윤종택 교수=공감은 간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EU가 사용하는 것도 각기 다르다. 더욱이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증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슈퍼박테리아 역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해대상을 동물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육하는 것까지 법으로 시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생제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항생제 등에 대해 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이 문제는 수의와 축산업계의 이해 득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의·축산업계가 공감대를 이뤄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갑수 과장=이 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약재내성과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현장을 감안, 모든 항생제와 항균제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약제를 먼저 적용,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하자.

▲김건태 회장=단체가 아닌 양축가의 입장으로서 말하겠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양축가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의사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되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HACCP를 실시하는 양돈장까지 출현하는 등 양축가 자율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하려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각종 항생제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은 치료제가기 보다는 생산원자재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수의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불가피하지만 축산물을 무작위추출, 잔류물질 검사를 해보아도 외국의 검사결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국내 축산물 안전성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돼서는 안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에서부터 처방, 투약권까지 모두 수의사에 주도록 돼 있는 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수의사들 가운데 축산수의사는 1%안팎에 불과하다.
개정이전에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필요한 순선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 더욱이 동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는 지금도 많다.

▲임경종 과장=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97년 이후 계속 추진돼 오다가 검역원으로 이관됐다.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제도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특별히 요주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관리토록 돼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리 제한사항인 만큼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했기에 추진된 것이며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약청이 '국가항생제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약청의 특성상 일단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축산업계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업무마저 식약청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이러한 일이 생기기전에 "축산업계에서 먼저 관리해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관리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을 통해 광범위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은 아니며 농가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장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정일병 박사=사료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있다. 인전성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은 기존에도 분명히 존재해 왔으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잔류검사도 이뤄져왔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약사법과 관련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이 미비해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기존의 법조차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더욱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안되면 도태시키면 그만이다. 따라서 국내 방역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관계기관 등 여러곳에서 관여하고 있으나 농가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단위의 질병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수의사를 고용해 전국단위로 제어하자는 것이다.
유기축산바람까지 불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문제가 안되는 항생제만 쓰도록 알리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법도 외국의사례를 기본으로 마련된 것 아닌가. 축산업계 종사자로서 약사법상에서 수의사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최준구 회장=앞서 지적된 데로 법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으로 관련업무가 넘어간다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일 것이다. 방어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 부령에도 항생제 투약시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품은 쓸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애당초 이러한 관련법 제정시에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축산인들은 너무 지쳐있다. 축산업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 축산국이 없어질 처지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신설될 예정인 방역청이 동물부문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축산인들은 너무 민감하고 긴장이 고조돼 있는실정이다. 물론 관련업무를 다른부처에 빼앗겨서는 안되지만 이같은 축산인들의 정서가 감안돼야 한다. 개정안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면 축산인들에게 충격을 주지말고 "기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창섭 과장=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규정만 잘지키면 된다고 하는 데 기존의 제도는 농가가 아닌 사료 등 제조업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농가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나 '계도'수준을 넘지 못한채 모법에서 조차 처벌규정이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2천4백개소의 가축병원중 4백개소가 농촌에 있으나 보통인원은 1명정도에 불과하다. "벌이가 없으니 농촌으로 안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농촌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국가단위의 질병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일선 조합을 활용, 정부에서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이미 시도해 보았던 내용이지만 실패했다. 백신을 100% 접종토록 하는 것보다 더힘들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사까지 다해주어가며 이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