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양돈장 이전에 따른 간접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영업휴업보상까지 해줄 수 있다는데 건물비와 이전비, 90일간의 휴업비를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사가 철도청으로 편입되어 돈사관리를 제대로 못해 돈사에 돼지가 없는데, 만약에 휴업보상 받으면 돼지가 없어도 이상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 외 휴업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A : 공공사업으로 인해 양돈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이전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육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휴업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사에 돼지가 정상적으로 사육되고 있어야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미 보상가액이 정해졌고 공사로 인해 더 이상 사육을 할 수가 없어 돈사가 빈 경우라면 현재 사육하고 있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