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을 5일자로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따르면 검사주기는 종모돈·종빈돈 등 번식군돈의 경우 반기별 1회이상이고,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모돈 등은 분기별 1회 이상이다. 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검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관내 종돈장 및 방역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해야 하고, 구제역 검사의 경우 번식돈·후보모돈 구별없이 20∼60두, 돼지콜레라는 번식돈군 10두이상, 후보모돈의 경우 선발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이상 검사해야 된다. 돼지오제스키병 검사는 번식돈군 25∼30두(단,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은 전두수), 후보모돈은 선발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이상 검사해야 된다. 가축전염병 검사증명서를 매매시에는 매도인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하고, 단,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해도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