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개정한 오분법의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기준이 강화된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은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수의 농도, 배출량,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농도, 처리용량 등 처리능력을 고려 지방환경관서에서 유입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또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대상에 축산폐수처리방법을 바꾸거나 축산폐수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가축분과 가축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이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축산퇴비를 생산하여 최종 처분하기 까지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축산폐수의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 처리를 방지키 위해 신고대상을 일일 1톤 이상에서 4백kg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