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 제정은 DDA협상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농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을 총괄 조정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교육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 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