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칸쿤에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DDA 협상 가운데 이른바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4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각료결정없이 종료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지난 8월 24일 이미 제시된 카스띠요 일반이사회 의장안을 수정한 농업협상그룹 George Yeo 의장안이 제시됐다. 이 의장안은 카스띠요 의장안 이후 제시된 각 그룹의 의견을 반영, 작성한 것으로 이번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농업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관세감축 분야 농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관세감축. UR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새로 시장을 개방한 농산물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관세 부과가 허용됐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수백 %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출현했으며, 이같은 높은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논쟁거리로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국들은 높은 관세로 인해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거의 없고, UR협상 결과 전체가 퇴색됐다며 관세를 대폭 감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들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관세감축에 반대하고 UR협상방식에 의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감축을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Yeo 의장안에서는 선진국들의 요구를 반영, 관세감축 방식에 있어 기본적으로 선진국·개도국간의 유사한 구조로 조정하고, 개도국 요구를 수용, 특별(SP)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도국의 관세상한(Capping) 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겼으며, 농산물 수입국 요구를 반영, 관세상한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보조 분야 감축대상 국내보조금은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쌀 수매제도가 있다.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농산물의 국내외가격차 등을 이용해 측정한 보조총액측정치(AMS)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감축의무를 적용받는데 AMS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를 놓고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Yeo 의장안에는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 카스띠요 의장안에 비해 규범이 강화됐다. 즉,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고, Green 무역왜곡적 보조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규제를 강화한 것. □시장접근 저율관세쿼터(TRQ) 분야 시장접근물량은 UR협상 이전 수입제한품목을 관세화하면서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그 결과로 농산물이 높은 관세와 낮은 관세로 각각 수입되어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개입, 적절히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법에 관한 문제. 이같은 시장접근물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 지와 관리방법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Yeo 의장안에는 저율관세쿼터의 시장접근물량 확대 반대 부분에 있어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상한(Capping) 설정 반대, 특별(SP)품목 유지 등을 주장해 왔으며, 이중 소수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예외 근거를 마련한 점, SP 개념이 유지된 점은 우리의 주장이 반영됐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업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될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