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표푸드서비스 부도피해자들에 의한 '제2기 채권단'의 윤곽이 오는 25일이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최근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피해 보상 협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나 이번 채권단에서 법적대응 채권자들은 제외, 사실상 해표자체의 가용자산 내에서만 보상을 전제로 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해표푸드서비스 부도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진의 육계농가인 이인용씨를 대표로 하는 '채권단협의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해표푸드의 부도 피해 농가와 종계장, 유통 등에 대한 통지서 발송을 통해 채권 행위에 대한 일체의 위임장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증용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씩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협의회 구성은 전체 채권중 20%미만 회수한 채권자와 함께 개별 또는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소송을 통한 회수 진행에 나서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하는 등 참여 자격을 제한했다. 또 협의회 구성을 통해 해표푸드측과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회장단 협의로 갖되 신동방에서 수금한 것을 회장단에서 지정한 통장계좌에 입금, 총 채권금액 대비 개별 지분에 따라 금액을 정해 분배한다는 '채권자 협의회 규약'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이인용씨를 회장으로 총무에 충주육계사육농가 정용택씨를 비롯해 ▲연천의 육계사육농가 정남훈씨 ▲동양유통의 신기섭씨 ▲가평육계농가 백승남씨 ▲서산 육계사육농가 김갑수씨 등 4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이인용 회장은 "해표측과 피해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구성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표측도 같은 입장" 이라며 "이에따라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50여 계약사육농가를 비롯해 유통과 종계장 등 모두 70여명의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채권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현재 해표측으로부터 13억원의 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농가들의 경우 채권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랜시간 소요와 자금부담으로 인해 법적대응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이 금액 가운데서 채권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협의회 구성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인용 회장의 말은 13억내에서 모든 채권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피해자들은 협의회 참여가 불가능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