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질병의 발생여부와 예방접종율 등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농장단위 또는 마을단위별 질병관리등급이 부여된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장단위 또는 마을단위별 질병관리등급 부여의 대상 가축을 소·돼지 및 닭으로 하고, 가축의 사체 및 오염물건의 소각·매몰기준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정했다. 가축방역교육은 5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농협중앙회 등의 축산관련단체가 실시토록 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농림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임기 2년의 위원 20인 이내 구성하고, 여기서 가축방역대책 및 수출입 검역대책 등을 협의, 농림부장관에게 자문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