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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 등록완화…'100㎡→300㎡'

농림부, 축종간형평성 유지위해 양돈·양계와함께 시설기준도 삭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4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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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와 관련, 낙농업의 등록대상 농가범위를 한육우와 같이 3백㎡이상 농가로 축소, 축종간 형평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같이 하게 되면 낙농가의 71%, 총 사육두수의 89%가 등록대상이 된다.
농림부는 또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업의 경우 등록 시설장비 기준은 삭제하되, 두당 가축사육시설면적은 준수토록 했다.
반면 다수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종축업·부화업 및 계란집하업은 등록시설·장비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모든 등록농가에 친환경직불금 지급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여건상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등 등록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7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낙농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