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중순 실시하는 「2003년도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30일까지 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응시자격은 축산법 제11조 제2항(금치산자·정신병자·마약중독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될 수 없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 된다. 학력·경력·성별·거주지의 제한은 없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과 사진 2매이며, 4천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가 있으면 된다. 시험과목은 필기로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등 5개 과목이며, 실기로 응시자가 직접 가축인공수정을 해야 한다. 시험일자는 내달 11일 필기를, 20일에 실기를 각각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