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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범위와기준·사료공정서·사료검사요령 개정 고시

광우병 발생 예방위해 반추동물 급여 유해사료 추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4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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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3일자로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을 비롯 사료공정서, 사료검사요령 3개 제도를 동시에 개정 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키로 했다.
3개 제도를 동시에 개정 고시한 것은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한 광우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원당(설탕원료), 육포 등을 단미·보조사료 범위에 신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애완견사료의 유통에 대비, 성분등록 기준 등을 설정 운영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광우병 등 질병발생이 우려되어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료에 현행의 동물성단백질사료(반추수유래 육분·육골분 등)·동물성무기물사료(골분·골회)·남은음식물사료 이외 유해사료를 추가했다.
OIE, EU, 일본 등에서 동물성사료로 분류하고 있는 인산2칼슘·동물성유지·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가공품 및 부산물·젤라틴 및 콜라겐을 추가했다.
또 제조·유통단계에서 생산라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생산·유통된 사료와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지 않은 순수 비반추동물성사료도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사료로 분류, 반추동물 급여를 금지토록 했다.
■사료공정서
광우병 예방을 위해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 사료관련단체 등이 요구한 단미·보조사료를 추가했다.
즉, 반추동물사료 제조업체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추동물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지정된 차량만 사용해야 하며, 반추동물사료 또는 동물성사료 운반시 지정된 톤백과 지대포장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제조공정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순수한 비반추동물성단백질사료를 생산·제조한 경우 반추동물사료로 공급이 가능토록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공정분리·반추수유래단백질혼입여부·원료 수집선 등 일련의 과정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순수 비반추단백질사료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확인받은 사료"를 표시해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료는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사용금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성단백질의 불황성화 정도를 높여 광우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육골분 사료 제조시 원료를 가열처리 전에 50mm입자로 절단한 후 제조하도록 의무화해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되도록 했다.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반추동물사료 및 동물성사료에 대한 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사료의 혼입검사를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했다.
기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원당·육포·닭기름·L-라이신 액상 등을 단미·보조사료에 추가하고, 다양한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에 대비 애완동물 범위를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또는 조류"로 확대했다.
■사료검사요령
광우병 예방을 위해 사료검사요령을 강화하고, 수입사료중 안전성 및 품질검정이 필요한 사료를 추가했다.
즉, 제조업체로 하여금 원료수불대장 등 관계장부와 함께 동물성사료의 사용·추적에 필요한 장부를 8년간 보관토록 하고, 사료검사원이 이를 확인토록 했다.
제조업체로 하여금 "반추동물사료에 반추수유래단백질의 혼입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수입되는 모든 동물성단미사료 및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정밀검사대상에 포함, 수입에서 제조단계까지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안전성 및 품질검정 등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사료를 현행 1백87개(HS10단위)에서 2백23개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