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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퇴사결정 사택 철수 강요하는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4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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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사택에서의 철수를 강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장의 관리인으로 취업이 된 이후에 농장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이로 인해 농장이 제3자에게 매각됐습니다.
농장을 인수한 농장주가 처음에는 계속 근무할 것을 권고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관리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 퇴사를 강요하고 퇴사강요 후에는 일방적으로 사택을 비우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이사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이사하지 않으면 짐을 치우겠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또 급여는 한달분을 달라고 해야합니까 아니면 근무한 날짜만큼만 요구해야 하나요?

A : 가급적 고용주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길 바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상담하여 중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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