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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지원 오리까지 확대

부화·사료공장·도압장등 2종이상보유자 2년이상자체계열사업 실적있는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7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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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 축산계열화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는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압장, 육가공장 사업중 2종이상 보유자에 한해 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20만수 이상)이 있는 자도 계열화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
농림부는 이같이 오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 사업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오리 계열화사업의 추진규모는 연간 육용오리 생산·처리 능력 1백만수 이상, 그리고 계열농가수 오리 15호 이상이다.
또 1백만수 이상의 병아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종오리장·부화장→계약공급할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오리의 1회전 계열화사육비 지원한도는 자축구입비의 경우 7백60원, 사료비 2천1백원, 약품비 1백50원, 위탁수수료 1천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