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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주제도 내실화 꾀해야

서울마주협, 개인마주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7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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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 발전을 위해 개인마주제도를 내실화하고 경마 관계법을 개정, 경마주체와 시행시간과의 협조체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마주협회(회장 정진태)가 개인마주제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한국경마의 현황과 발전방향’심포지엄에서 김명기 박사(명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마의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진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적인 질적향상과 개선을 통해 선진경마를 이땅에 정착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며 “서울마주협회는 개인마주제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냉철한 현실인식위에 막중한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참다운 마주의 상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영채 박사(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김명기 박사의 제1주제에 이어 제2주제로 우쾌제 교수(인천대)의 ‘한국경마의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김명기 박사는 “경마발전위원회를 필요적 자문기관으로 법적지위를 제고시켜야 하며 마사회의 관료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을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경마발전위원회는 필요적 자문방안이라는 법적 권능을 부여해 경마주체간의 협동체제에 의한 경마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