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5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일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고려, 농림부가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축산자조금법은 축산단체에서 농가로부터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거출받아 축산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성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의 축산단체는 상호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은 공동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기본방향을 합의한데 반해 육계는 농협과 양계·계육협회가 의무자조금 미합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낙농은 낙농육우협회에서 임의자금사업을 신청해 놓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으로 추진키로 해 놓고도 주관단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축산자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단체간에 이해를 달리함에 따라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의원수를 하향조정하고, 대의원은 간접적으로 선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주관단체를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법에 주관단체를 아예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법 시행 과정을 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내년에는 축산자조금법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