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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들 반발 거세

'부채경감법'에 상호금융·경영개선자금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01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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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30일 한·칠레FTA 체결 및 WTO 농업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농업인이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대출된 정책자금의 금리를 4%에서 1.5%로 인하하는 한편 거치기간도 5년거치 15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상환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워크-아웃 방식의 회생지원자금 2천억원을 금리 3%로 3년거치 7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부채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천6백36억원을 반영했고, 앞으로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농축산인들은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농업인들이 부채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