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결과를 정확히 알면 요리에 적합한 품질과 중량의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부기준을 마련, 현재 국내 3개 업체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등급판정 닭고기의 소비자 구입요령을 제시했다. 축산연은 등급판정 닭고기는 품질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량에 따라서는 5호에서 17호까지 구분돼 있어 등급에 따른 닭고기를 구입하면 요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연은 품질등급의 경우 고기의 외관, 지방부착, 신선도, 냄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판정하고 있으며 중량등급의 경우는 도체 중량이 100g 단위로 되어 있으며, 5호부터 17호까지 13개 규격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10호는 951g∼1,050g까지의 범위로 중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닭고기 등급판정 기준을 정확히 알면 요리시 적당한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축산연의 관계자는 “닭고기는 특성상 미생물 번식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4℃ 이하의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온(4℃ 이하)에서 보관해야 그 영양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냉장고에 보존 할 경우 위생 및 신선도 등을 고려하여 3일을 넘기지 말아야하며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냉동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