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에다 한·칠레FTA체결 및 WTO농업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현재의 과중한 부채부담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대출된 정책자금의 금리 1.5%(변동가능),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기존에 농가에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약9조6천억)의 금리를 현행 연 4%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크게 늘려 농가의 상환의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5년간 연기되며 1/15씩 15년간 나눠낼 수 있게 돼 정책자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1.5%의 금리가 취급수수료 수준의 최저금리로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 매 분기마다 시중금리와 연동해 변동하게 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경영회생자금 2천억원 신규지원(3%, 3년거치 7년상환) 자연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조기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가 상설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경영회생 지원제 상설화는 농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곤경에 처할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농가의 도산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 앞으로 일반기업의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엄격한 경영평가를 거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농가의 여건에 맞게 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대보증피해 자금의 상환기간 장기화(3년거치 7년→3년거치 17년)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 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가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 4천7백억원의 상환기간이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는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불시에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농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상환기간을 10년간 추가 연장해줌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농림부측의 설명이다. ■정상·조기상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이자액환급액:20∼30%→40%) 부채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상환연기 이후 조기에 상환하는 농가에 현재 1년간 납부이자액의 20∼30%를 환급해주던 것을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같이 조기·정상 상환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부채자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상환연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