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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조합 목소리 커진다

농림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0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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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됨으로써 조합원수가 도시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형 조합이 목소리를 더욱 높일수 있게 됐다.
농림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중앙회 총회(대의원회)에서 한 개의 조합이 한 개의 의결권을 갖던 것을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1천5백명미만은 1표, 1천5백명에서 3천명미만은 2표, 3천명 이상은 3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농협과 농민연대가 건의한 농협개혁안의 상당 부분을 반영해 중앙회장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전무이사제를 신설, 현재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케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 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했다.
또 현재는 회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2/3이상을 조합장중에서 선출토록 돼 있는 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1/2이상으로 변경,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소관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설치, 대표이사 소관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소이사회의 의결내용이 법령·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위배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목조합연합회에는 그동안 품목조합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역조합 등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조합간 사업연합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법상 법인인 사업연합회로 인정하는 한편 조합이 연합회에 RPC, APC 등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던 것을 자기자본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자율로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선거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수준을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당선무효 사유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당선자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도 포함시켰다.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농업인이 자신의 주소·거소·사업장이 있는 지역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 동일 시·군내에 있는 조합에는 스스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농축산인들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신·경분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개혁이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초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