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낙농진흥회 낙농연합회(회장 정종화·첨산목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낙농육우협회에서 도 대표단 회의를 갖고 낙농진흥회 의무가입을 주요내용으로 낙농진흥법 개정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종화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당초 잉여량 8백10톤중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4백톤 이하로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가들에게 필요이상 부여된 생산후감축목표량을 원위치 시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 대표들은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 개진할 주요사항들을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낙진회 총회와 이사회에 낙진회 납유농가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낙진회 납유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쿼터제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현재 기준원유량 유예기간 3개월을 서울우유와 동일하게 1년으로 늘려야 하며 기준원유량과 20.58% 적용을 폐지하고 현행 농가당 평균유량 산정방식에 3년등 다양한 기간을 명시, 농가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을 만나 “협회와 연합회는 협력해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낙농가는 모두 하나”라며 이를 반겼다. 신정훈 |